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섰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섰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명문화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강행 움직임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왔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토종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중복 규제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부처 간 나눠먹기식 규제로 플랫폼 업체가 중복 규제에 놓일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유럽연합(EU)에서는 P2B(Platform to Business) 규제법을 제정하기까지 3~4년 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법을 제정한다고 해그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안에는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등 3개 부처가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공정위소관의 법안과 방통위 소관의 법안이 중복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주인 없는 법도 문제지만, 주인의식이 너무 강한 법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나 EU의 사례를 참고한다고 하는데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미국의 경우 사실상 시장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구글을 겨냥한 법안이고, 토종 플랫폼이 없는 EU의 경우 미국의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중심의 4~5개 기업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양한 사업자들이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에서 관련 법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막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치 네이버를 구글처럼 취급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과 유럽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엄정한 수정을 거쳐 입법화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내에서 올해 혹은내년 안에 꼭 입법화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부처 간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방통위안으로 불리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와의 관계도 규율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안은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중개거래 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 조치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방통위안과 표현만 다를 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업계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공정위와 과기부, 방통위가 협의했다고는 하지만 업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례로 부처마다 실태조사를 따로 하면 업체 부담이 상당하다"며 "나눠먹기식 규제 관할로는 규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상 사업자가 계속 변경될 경우 업체 입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준비를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플법 규제 대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대상 사업자가 계속 변동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온플법 대상 사업자는 총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이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쇼핑, 쿠팡,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등 18개 기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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