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KT가 '우리사주 의결권' 논란에 휘말렸다. 일각에서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총 안건 찬성 및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다만 회사 측은 관련 법 상으로 이 같은 논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사주제도는 특성상 주주명부에 '우리사조합장' 단 1인으로 등재되는 구조다. 근로기준법 제46조1항(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의사표시에 대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다. 또 조합장은 우리사주를 보유한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임한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국내 3642개사 모두 동일한 사항이다.
만약 의결권 위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6조2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각에서 제기된 '롤링페이퍼식 취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KT새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직책자들이 직원이 가진 우리사주 명단을 출력해서 돌려가며 찬반을 취합 받고 있다"며 "자신의 소속과 사번이 적혀 있고 롤링페이퍼처럼 직원들 사이에서 돌려보는데 대표이사 선임 안건 등에 반대를 찍기가 직원 입장에서 부담과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KT우리사주조합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KT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별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며 "의결권 강요 및 압박해위에 대한 문책 방침을 밝혔고, 의사표시에도 이름조차 기재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의결권 위임을 거부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 등 지원 중"이라며 "KT노동조합측 주관으로 의결권 위임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노조 산하 조직에서도 철저하게 감시·감독 중"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오는 3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에서 주총을 열고 윤경림 차기대표 내정자 및 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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