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업비트는 아니지만 지난 25일에 개인이 관련 민원 넣은 사실 있다"
두나무 "민원 접수과정에서 신원확인...법인 아닌 개인이 넣을 수밖에 없었다"

김성원 조사단장(왼쪽)과 윤창현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 하고 있다. / 사진=이성우 기자
김성원 조사단장(왼쪽)과 윤창현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 하고 있다. / 사진=이성우 기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김남국 의원이 거래내역을 가져갔는지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두나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생긴 일인 데, 마음이 급해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업체를 윽박지르는 모양새다.

26일 테크M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두나무는 해당 내용의 법령 해석을 위해 개보위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상조사단이 "두나무가 개보위 민원을 넣지 않고선 민원을 넣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대치되는 내용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국민 신문고에 '업비트'가 명시된 민원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 5월 25일 해당 건과 비슷한 민원 접수됐다"고 말했다. '업비트'나 '두나무'라는 법인명으로 접수되진 않았으나, 해당일에 회원이 거래내역을 가져간 사실을 제3자에게 확인해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묻는 민원이 접수된 건 사실이라는 것.

이는 두나무 측이 법인명이 아닌 직원 명의로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두나무 관계자는 "민원은 직원 개인 명의로 넣었다"며 "접수 과정에 신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명으로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 민원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누가 민원을 넣었는 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민원 접수되면 14일내에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업비트·빗썸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두나무가 거짓 보고를 했다며 맹비난했다. 두나무가 김남국 의원이 거래내역을 가져갔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소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다는 지적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은 "업비트가 개보위에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을 조사단에 보고해도 되는지 물었다고 하곤 실제론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단장은 "다음에 다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불러 진상 조사 하기로 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두나무 측은 "두나무는 통상 절차에 따라 국민신문고에 담당기관을 개인정보보보위원회를 지정받아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령 안에서 최대한 국회의 질의와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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