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 열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사진=이성우 기자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사진=이성우 기자

여야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폐지 자체가 목표이 되는 것이 아닌 이용자 보호와 후생 증가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단통법의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계승해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 참석한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기본적인 목표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민수 교수는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나, 유지를 주장하는 쪽이나 모두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에 문제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단통법이 폐지 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은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단통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연령대별, 가입 형태별, 유통점 판매 차별 등이 있었다며 폐해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신민수 교수는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 ▲단말기 유통 체계 변경을 통한 대안(완전 자급제, 절충형 완전 자급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보조금 지급 금지) ▲단통법 폐지와 사업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목표로 회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흡수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따른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되고 대안이 만들어질 때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유인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재원 투입 등 실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조사 유인책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이 자리잡기까지 오래 걸린 만큼 최소 2년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소형 유통점의 피해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단통법 폐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통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6G나 인공지능(AI) 시대에 시장도 크고 소비자도 혜택을 받는 균형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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