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독일에서 진행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문제는 챗GPT가 노래 가사를 학습에 활용했다는 점이었는데, 독일 법원은 이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뮌헨지방법원은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오픈AI에게 해당 가사를 저장하거나 챗GPT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 것을 명령했으며, 손해배상금과 함께 수익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단순히 확률적으로 분석한 것일 뿐 복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협회가 챗GPT의 작동 원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대로 불러 쓴 행위"라며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와 재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라인하르트 메이의 대표곡 '위버 덴 볼켄'을 비롯한 9곡의 가사 사용 여부였습니다. 협회는 "오픈AI가 가사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픈AI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일부 노래 가사에만 해당하며, 매일 챗GPT를 사용하는 독일 내 수백만명의 개인과 기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한 나라의 사건을 넘어,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경계선을 다시 짚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AI뿐 아니라 구글 등 주요 생성형 AI 기업들도 전 세계에서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AI 학습이 과연 '공정 이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사이의 줄다리기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관련기사
- [디즈니+ 프리뷰] 코지마 히데오 손잡은 디즈니, '데스 스트랜딩' 애니화...'공각기동대' 제작진 참여
- [지스타 25] 게임 축제 '지스타 2025' 개막...VIP들이 점 찍은 신작은?
- 리플 ETF 출시 임박...알트코인 투심 다시 몰리나
- [글로벌] 'AI 4대 천왕' 얀 르쿤, 메타 떠나 독립...차세대 '월드 모델' 연구에 올인
- [글로벌] 유럽, AI 신 격전지로...구글·MS·엔비디아 '수십조 투자' 몰린다
-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밀리의서재, 영업이익 43억원 기록...제휴고객 확대 영향
- "AI,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카카오뱅크, 'AI 프레임워크' 자체 도입
- [지스타 25] '아이온2'부터 '호라이즌'까지...글로벌 게임의 미래 선도하는 엔씨소프트
- [테크M 이슈] BTS 완전체에 뉴진스 복귀까지…하이브의 봄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