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105종을 금융상품으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금융청은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거래 수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주식 수준으로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취급하는 105개 종목에 대해 발행자 유무,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가격 변동 리스크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발행자나 거래소 관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도 금지된다. 일본 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 세계 수만 종목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105개만 취급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당분간 이 범위 내에서만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지난해 DMM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한 482억엔 규모 자산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거래소 등록제는 유지되지만, 중요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신고제를 새로 도입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은행과 보험사는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할 수 없지만, 증권 자회사에는 판매를 허용해 산업 활성화를 모색한다.
세율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돼 최고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분리과세 대상이 돼 주식과 동일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청은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 그리고 합법적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일본이 가상자산을 단순 투기 수단이 아닌 주식·채권과 같은 합법적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서 정보 공개와 내부자 거래 규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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