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는 펀딩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를 비롯 소비자 피해 시, 플랫폼이 직접 개입해 펀딩금을 반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펀딩 프로젝트 내 스토리 상의 표시된 광고 내용과 배송 이후 받은 제품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 대해 펀딩금 반환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단순 하자에 대해서도 와디즈가 직접 판단해 펀딩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여러 서포터의 참여로 메이커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펀딩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된 카피 이슈를 근절하고 타사 제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유사한 제품 펀딩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심사정책을 발표, 지난 7월 24일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사 정책은 펀딩의 특성을 반영하여 메이커가 자체 기획하고 개발한 내용인지 여부와 외관 심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시제품 만으로 양산 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메이커에 대한 선정산 방식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서포터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먼저 양산 전 시제품만으로 진행되는 ‘펀딩’ 카테고리와 대량 양산된 제품을 주문 받는 ‘유통’ 카테고리를 구분하게 된다. 이로써 기존 전자상거래와 오인되지 않도록 정책과 서비스를 세분화 하여 펀딩이 지니는 본래 취지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제품 및 서비스 기반의 펀딩 서비스와 자본시장법 기반의 투자 서비스에 대한 법인 분리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이번 결정은 와디즈가 추구해 온 크라우드펀딩의 취지와 의미를 지켜가는 동시에 메이커와 서포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와디즈가 존재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생태계가 더 확고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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