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리플 약 6199만개가 익명의 주소에서  코인베이스로 이동했다 / 사진=고래경보
지난 20일(현지시간) 리플 약 6199만개가 익명의 주소에서 코인베이스로 이동했다 / 사진=고래경보

대량의 리플이 또 다시 코인베이스로 이동하면서 코인베이스의 리플 재상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 고래경보(WhaleAlter)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익명의 주소에서 코인베이스로 리플 6199만9980개가 이동했다. 약 8130만달러(약 907억원) 규모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코인베이스가 거래지원을 중단했던 리플을 재상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리플의 대규모 이동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완전히 똑같은 양인 6199만9980개의 리플이 익명의 주소에서 코인베이스로 이동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에도 리플 446만4205개가 익명의 주소에서 코인베이스로 이동했다. 보통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이 대량으로 이체되는 것은 상장을 앞두고 있을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리플랩스와 창업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코인베이스 ▲오케이코인 ▲비트스탬프 ▲비트렉스 등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리플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트위터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리플 거래 지원을 요구하는 'RelistXRP' 해시태그 운동이 펼쳐져 전세계로 확산됐다. 이같은 해시태그 운동으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 리케(Lykke)가 리플을 재상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흐름이 바뀌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미국 SEC와의 재판도 리플랩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지난 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는 2016년 공식 문서에서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를 '디지털 화폐 회사(digital currency company)'로 표기했다"며 "SEC는 왜 디지털 화폐 회사가 디지털 증권 회사로 바뀌었는지 판사에게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날 미국 법원은 리플의 미국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관련 문서 공개 요청을 승인했다.

더불어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넷번이 미국 SEC의 리플 공동 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토퍼 라센 개인 재무 기록 공개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고 개인의 재무기록과 리플을 공개 시장 혹은 투자자에게 판매했는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리플 가격은 가상자산 거래소 재상장 가능성과 미국 SEC와의 재판 관련 호재로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 13일 2000원대를 돌파했다. 다만 이후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하락해 21일 17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연초보다 7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리플 재상장 여부가 리플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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