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조속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하위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 열린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한 뒤에도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14일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특정 결제수단을 강요할 수 없다"며 "그런데 애플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을 보면 한국 법 제정에 대한 답변이 나와있지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가 여전히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스타트업 등 업계 의견도 반영해달라고 방통위에 주문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새로 심사 등록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 사례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며 "현재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통과하면서 9월 14일부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냐"며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 안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법안 통과와 관련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며 "현재 법 준수를 위해 고민 중에 있고, 저희는 항상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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