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 위한 간담회 개최
"사실조사 착수 등 구글·애플 불법 행위 적극 대응...입법예고 등 절차 조속히 진행할 것"

19일 서울 강남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한 간담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경영 기자
19일 서울 강남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한 간담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경영 기자

"개정법이 시행된지 1개월이 지났음에도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지연하고 있고 제출된 이행 계획안도 구체성이 결여됐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1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모임공간에서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를 불러모았다. 

앞서 지난 11일 구글과 애플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관련한 세부 이행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모호하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방통위는 이들에게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당 사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강력 촉구했으며,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재차 요구에도 불구, 각 기업 이행 계획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하위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조사 착수 등 불법 행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앱마켓사가 수익 보전 위해 사업모델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 방법으로 법 취지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언급했다. 


 "또 하나의 규제 도화선 되면 안돼...사실조사 착수 적극 협조"

 특히 이날 자리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도 이같은 방통위의 취지에 공감, 구체적 실태 파악을 위한 사실조사 착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내용을 담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등 일방적 서비스 차단 문제 등으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게임산업은 타 문화 산업과 달리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정책에 종속되어 왔다"며 "이번 법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계기로 콘텐츠 공급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앱마켓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용래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이용자보호본부장은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앱결제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과 계획, 앱결제 가이드라인 수립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 이후 입법 제정 시) 모바일산업협회의 의견을 드리고 소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 자리는 방통위에서 마련한 하위법령 초안에 대해 여러 업계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며 "개정법의 조속하고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 법문 해석 이견의 최소화,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고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논의들이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반에 불어닥치고 있는 규제강화 흐름과 관련, 또 하나의 규제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희 협회에서도 창작자의 활동 증진, 콘텐츠 이용자의 후생 증진 등을 위한 논의의 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9월 9일부터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후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추가 입법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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