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규제 기준 높여...최대 과징금 앱마켓 사업자 매출액의 2%로
향후 이해관계자 및 사업자와 개별 의견 수렴 거쳐 구체적 시행령 확정 전망

(왼쪽 두번째부터) 장봉진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김현수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 /사진=김경영 기자
(왼쪽 두번째부터) 장봉진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김현수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 /사진=김경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 가운데,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특정 결제수단 강제 및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2%, 콘텐츠 심사 지연이나 삭제 등은 매출액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앱 마켓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매출액 산정 기준은 해외가 아닌 국내 인앱 결제 수수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 방통위에서는 전례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파악 등을 위한 협‧단체 6곳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 및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하위법령 초안에는 현행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시행령, 이용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시행령, 앱마켓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고시 등이 담겼다.

이중에서도 앱마켓이 앱을 등록·갱신·점검하는 전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점이 눈에 띈다. 앞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기간통신사업자는 매출액의 2%,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왔다. 하지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구글과 애플이 제대로 된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과징금 기준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반된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15일 전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분야별 다양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청취,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중순쯤 시행령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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