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기업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한국웹툰산업협회가 4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번 세미나는 구글 및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검토하고, 일명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합한 법령 개선방안 등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로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은 구글의 결제 모듈 사용 의무화를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그러나 이후 개정된 구글 정책은 이를 우회해 콘텐츠 사업자는 구글 결제 모듈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은 15%, 100만 달러 이상은 30%에 달하는 구글 결제 수수료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앱 결제 강제가 특히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교수는 "구글은 매출 100만 달러 이하 기업은 15% 수수료만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대부분의 콘텐츠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콘텐츠 플랫폼에서 유통되기에, 여전히 높은 수수료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이 국내 앱 시장 관련 연구를 위해 게임사 등 앱 개발사를 인터뷰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누구의 연구비도 받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이 무섭다'며 학자와 익명 인터뷰조차도 거부하거나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그들이 정말 '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는 구글과 애플에 시장 집중도가 높고 디지털 매체물은 공공재, 필수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전 규제, 전문 규제 기관에 의한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모바일 운영체제(OS) 운영자가 구글 애플 외 다른 앱 마켓을 적극 허용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또 다른 전문가들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내부 지침, 이용 지침이라는 미명 하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앱 마켓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현 법안을 우회하려는 (플랫폼의) 시도 또한 위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안에 포괄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법안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한 시행령과 고시, 또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등을 추가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편법, 우회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재 이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애플 앱스토어와 그렇지 않은 구글 플레이에서 주요 콘텐츠 플랫폼의 구독료 가격이 7∼34% 차이가 난다"며 "구글 플레이에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이 가격 차이만큼 그대로 오를 것이고, 이용자에게 바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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