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사진=디미닛 제공
로블록스 /사진=디미닛 제공

지난 9월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세기의 소송' 1심 판결이 발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은 소송의 주요 10가지 쟁점 중 9개 부문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 내 게임의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은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금 400만달러(약 47억원)를 지급할 것을 명령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인앱 결제만 허용하는 것을 부당경쟁법 위반이라 판단해 애플에게도 90일 이내 미국 전역에서 인앱 결제 정책을 철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양사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해 2심 공방전을 열었습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은 이후로도 새로운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6일 애플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더는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서 로블록스의 특혜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로블록스 특별 대우는 에픽게임즈가 소송 당시 주장한 내용입니다. 애플을 조사 중이던 법무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직접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고, 이를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은 직접 만든 게임을 앱 내부 화폐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이러한 특징을 별도의 '앱 장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측은 "로블록스는 앱스토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로블록스가 제공하는 경험은 게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로블록스도 웹사이트의 설명 문구에서 '게임'을 '경험'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 중인 구글은 지난 10월 에픽게임즈에 대한 반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구글이 제출한 반소장에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 문제와 함께 에픽게임즈가 고의로 법정 공방을 일으켰다는 의혹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에 대응하고자 2019년부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외신들은 "에픽게임즈가 IT 업계 두 공룡을 상대하는 격전지로 향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