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 제작사로 잘 알려진 에픽게임즈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반 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에픽게임즈가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켰는데요.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반경쟁적 행위'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가 회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당시 구글은 회사가 인기있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요금과 금액을 청구하고 있고, 수수료는 주요 앱스토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발자의 대부분에 15% 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끝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의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며 "이에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배심원단은 구글 플레이의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가 불법적으로 유착돼 있고, '프로젝트 허그'는 반경쟁적이라고 봤습니다. 프로젝트 허그는 다른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자금을 제공하는 등 구글이 앱 개발자 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맺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14일 반독점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이 애플 기기에서 벌어들인 사파리 브라우저의 검색 광고 수익 중 36%를 애플에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날 구글이 애플, 삼성전자의 앱 마켓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독점 기업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답했습니다.
한편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구글과 함께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에픽게임즈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모든 앱 개발자가 자유롭게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과연 구글이 항소를 할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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