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에픽게임즈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픽게임즈가 게임 '포트나이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입점 앱에 대해 외부 결제를 금지하고,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시 결제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결말을 맞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상고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4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을 반독점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또한 외부 결제 시스템 관련 규정을 제외한 주요 쟁점 10개 사항 중 9개가 애플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애플은 유일하게 패소한 외부 결제 링크 허용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애플은 앱스토어 입점 업체가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의 수십억달러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12월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구글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고, 이에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당했다"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히 배심원단은 구글 플레이와 결제 서비스가 불법적으로 유착돼 있고, 구글이 앱 개발자 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맺는 '프로젝트 허그' 계약은 반경쟁적이라고 봤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들이 서둘러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지 기대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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