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외부결제 가이드라인 공개...'아웃링크 방식' 일체 차단
공지사항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앱 삭제 경고
사실상 국내 법에 '반기'...업계는 '당혹', 주무부처 방통위 행보에 관심
구글이 오는 6월부터 자사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 15일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앱 개발사들이 자사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초강수'를 둔 것이다. 사실상 국내 법에 '반기'를 든 셈인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구글은 1년 간의 유예기간 이후 2021년 9월 30일부터 인앱결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오는 3월 31일까지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수수료 30%에 달하는 인앱결제와 인앱결제 내 3자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방통위는 앱마켓 금지행위에 '접근'이라는 용어를 추가한 바 있다. 아웃링크 3자결제를 강제하는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 법을 무시하듯 구글은 이번 공지를 통해 다음달부터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 개발사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린 셈이다. 국내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초강수를 던진 것을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이 앱 내에서 아웃링크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 방식'을 일체 금지하면서 30% 수수료를 피할 수 없게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방통위가 구글의 몽니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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