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기본법 토론회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게임, 이른바 '플레이 투 언(P2E)' 게임 열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에는 가이드라인도 없고, 규제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블록체인 게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정책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고, 블록체인 게임 규제는 VPN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박성원 김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세계적으로 P2E 게임이 열풍이지만, 국내에는 가이드라인도 없고 규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은 게임법 제28조에 따라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돼 P2E게임 서비스를 못한다"며 "국내 사업자 대부분이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한국인도 VPN으로 우회접속해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P2E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사업,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메뉴얼은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지갑 등에만 해당한다"며 "최근 신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NFT나 P2E 게임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NFT 사업을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메타버스에 NFT 거래 기능을 넣어도 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
박 변호사는 "변호사들도 된다, 안 된다를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자들은 예방 차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법령을 통합해 관리하고 유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정부 부처나 민관 협력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규제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곳으로 모아야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부처에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없다면 민관 협력 위원회가 협회에 이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