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유예된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가 차기 윤석렬 정부에선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5000만원 비과세 ▲투자자보호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 통한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담기구 설치와 기본법 제정이 선행될 것이라고 전해 관심을 모은다.
文 정부서 외면한 가상자산 산업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부정적으로 대응해왔다. 먼저 2017년 9월 금융위원회에서 ICO 금지 방침을 발표했고, 지난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시키고 투자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21년 4월 22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어느정도 편입시키긴 했으나, 업권법이나 산업 진흥에 관한 것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법의 목적이 자금세탁방지(AML)였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산업 친화적인 尹...본격적인 제도권화
이에 가상자산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렬 당선인의 공약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금지돼 왔던 ICO를 허용하고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의지다.
더불어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수익은 사법 절차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 지난 1월 공약 발표 당시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 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구체적인 프로토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전담기구 설립과 기본법 제정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 인프라가 깔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기본법은 물론이고 전담기구나 부처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전담 기구를 만들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관련 업무가 원할하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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