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가운데, 업계 친화적인 그의 가상자산 공약이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이용자 친화적인 공약을 발표해 가상자산 산업 제도권 편입 가속화를 약속한 바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5000만원 비과세 ▲투자자보호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 통한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윤 당선인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5000만원까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비과세 한도 상향을 가상자산 공약 발표 첫번째에 내세우면서 2030세대가 주를 이루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 오는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으로 비과세 5000만원인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윤 후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수익은 사법 절차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는 공약을 밝혔다. 이같은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국내 ICO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상황에서 ICO를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등 투자자 피해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윤 당선인는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대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당시 윤 당선인은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 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승리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화에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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