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월트디즈니의 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가 오는 12일 국내 출시를 앞둔 가운데,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이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디미생)'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일명 'OTT 진흥법'으로 불린다. '최소한의 규제와 최대한의 진흥'을 원칙으로 내세운다. 자율등급제를 포함해 해외 진출 지원 및 관련 콘텐츠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았지만,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웨이브·티빙·왓챠가 속한 '한국OTT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 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 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한국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설상가상으로 이미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한국 미디어 산업에 디즈니플러스가 가세하고 있다"며 "막강한 가입자, 자본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제패를 노리는 글로벌 미디어가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웨이브·티빙·왓챠는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발 글로벌 OTT로 거듭나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 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 성장동력을 지켜달라"고 피력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OTT 자율 등급제' 도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등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한다면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미생의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라며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신속히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OTT 자율 등급제 도입도 촉구했다. OTT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 제 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고충이 있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자율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에는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망 이용료'를 둘러싼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은 기본 사업모델은 물론,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한다"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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