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파크 전경/사진=이소라 기자
롤파크 전경/사진=이소라 기자

라이엇 게임즈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날 발표된 신규 제도는 ▲육성권 ▲프랜차이즈 선수 보호 조치 ▲에이전시 등록제 등입니다. 

LCK는 25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 위치한 LCK 아레나에서 신규제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육성권'에 이어 LCK가 신설한 또 하나의 제도는 공인 에이전트 제도입니다. 지난 스토브 시즌 동안 에이전트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공인 에이전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LCK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2022년 스토브리그를 앞두고 공인을 받는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템퍼링 관여 및 방관, 정보 무단 공개 및 누설, 선수 권익 침해 계약 체결, 선수 계약 관련 이익 공여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가 글로벌화, 고도화됨에 따라 에이전트의 역할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CK는 선수들의 에이전트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혹여나 위반 행위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절적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심사, 교육세미나 이수, 자격 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며 3년 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이고 스토브리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 효력 역시 1년만 유지되고 내년에는 자격 시험이 도입돼 정식 절차를 밟아야 자격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LCK 사무국은 한국 한국 e스포츠협회와 규정집을 비롯한 제도 준비를 진행했으며 향후 한국e스포츠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LCK 사무국은 전반적인 제도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에이전트에 대한 대상 설명회는 오는 8월 3일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또한, 한 선수는 하나의 에이전트만 계약할 수 있으며 한 에이전트가 관리할 선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선수의 직계존속은 동일하게 에이전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연회비 납부, 에이전트 시험 없이 세미나 이수 만으로도 에이전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한국e스포츠협회가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운영의 시험, 심사, 교육을 비롯해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 페널티 부과 등을 가장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한국e스포츠협회를 파트너로 선정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소라 기자 sor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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