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KT,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사용기간 6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다만 정부는 공익성을 이유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당초 사용기간인 내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을 뒀다.
통신3사 망 구축 실적, 3년 간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G 28㎓ 할당조건 이행점검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6개월 단축을 결정했다. 그러나 SK텔레콤 또한 재할당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약속했던 1만5000대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KT·LG유플러스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정부가 통신3사에 부과할 할당조건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 청취가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통신3사 모두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3사는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에 달하는 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실적은 총 5059대로 11%에 불과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통신3사 할당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처분 내용을 각사에 통보한 바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SK텔레콤(30.5점) 홀로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7.3, 28.9점으로 취소를 통보받았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최종 처분 전 대상자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청문과정에서 이통3사는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청문과정에서 이통3사가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감경할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기존에 통지한 처분을 유지하는게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취소처분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즉시 중단된다. 다만 양사가 청문 당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지속 구축·운영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청문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 발굴 나서는 정부
향후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논의는 '28㎓ 신규 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될 예정이다.
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월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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