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통신사를 이동할 경우 지원금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통신업계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 입법예고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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