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벌금을 부과 받으면서 리플 가격이 급등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상 리플의 승리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 기준 리플은 전일 동시간 대비 19.9% 상승한 개당 871원에 거래됐다. 리플 가격은 리플랩스 벌금 소식과 함께 급등했다. 이날 리플랩스는 뉴욕 남부지방 법원으로부터 증권법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를 납부할 것을 명령 받았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기관에 리플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 1억2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그는 거래소를 통해 소매 고객에게 리플을 프로그램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실상 4년에 걸친 리플랩스와 SEC 간의 법적 공방이 종식된 셈이다.
또 법원은 리플랩스에 증권법 위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아날리사 토레스 지방 판사는 리플랩스가 기관에 리플을 판 행위를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약식 판결한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봤다.
특히 법원의 이번 벌금 부과 규모는 SEC가 요구했던 것 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책정됐다. 앞서 SEC는 약 2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업계선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리플을 제외한 가상자산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전일 동시간 대비 2.22% 하락한 개당 7865만4000원에 거래됐다. 지난 주말 급락하기 시작한 비트코인은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저점 매수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온체인 분석 플랫폼 샌티멘트는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인해 지난 5일(현지시간)과 6일 비트코인 고래들의 거래가 활발했으며 4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활성도를 보였다. 10 ~ 1000비트코인 보유량 지갑 증가 추이에 따르면 이들 고래는 비트코인이 5만달러 아래로 떨어졌을때 빠르게 매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더리움도 전일 동시간 대비 5.38% 하락한 개당 335만3000원에 거래되며 약세를 이어갔다. 솔라나도 전일 동시간 대비 0.19% 하락한 개당 20만7100원에 거래됐다.
토종코인도 하락세다.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엑스가 발행한 클레이는 전일 동시간 대비 1.71% 하락한 개당 172원에 ,네이버 관계사 라인이 발행한 핀시아는 전일 동시간 대비 2.02% 하락한 개당 2만3200원에 거래됐다. 위메이드의 위믹스는 전일 동시간 대비 3.55% 하락한 개당 1003원에 거래됐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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