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실명계좌 재계약 완료 

#제도권 준비에 분주한 거래소들

#내년 1월 재계약에서 정부 시그널 읽는다 


올 하반기에도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들이 큰 변동없이 원화 입출금 실명계좌 개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재계약을 맺었고, 업비트는 지난달부터 기존 파트너사인 IBK기업은행 대신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손잡고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거래소 간 실명계좌 재계약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실시된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은 6개월 단위로 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맺고 있다. 

다음 재계약 시점은 내년 1월이다. 업계는 이번 재계약이 예선전이었다면, 내년에는 결승전에 가깝다고 비유한다.


특금법 시행 앞두고 진행될 내년 재계약이 '화두'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이다. 특금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오던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내년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사용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안될 수 있다.

즉, 내년 1월 실명계좌 재계약 시점은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 만약 내년 초 재계약 시점에 갱신 계약을 못한다면 특금법 시행 이후 당장 당국에 신고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곧 제도권 진입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게다가 내년에는 금융기관이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특금법 시행령을 고려해야 한다. 이 시행령에서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실명계좌를 개시하는 기준과 조건,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 수리시 들여다볼 여건 등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앞서 금융당국은 특금법 관련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이 은행의 또다른 고객인 점을 들어 지배구조 건전성 등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내년 초 당장 재계약이 성사된다해도 연장 계약에는 특금법을 염두에 둔 새 조건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내년 거래소와 금융기관 간 실명계좌 재계약 관련 연장계약에는 '금융당국 신고 불수리시 실명계좌 발급 중단' 등의 조건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거래소들도 내년 재계약 위해 '분주'


거래소들도 내년 재계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1월 가상자산 재계약을 위한 금융기관의 심사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며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이후, 4대 거래소 외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 1월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부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행령을 앞두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현재 기존 금융권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며 제도권 진입을 위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최근 빗썸과 업비트 등도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상거래탐지(FDS) 솔루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빗썸은 금융준법전문기업 옥타솔루션과 AML, FDS 솔루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3분기 내 솔루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최근 금융기관 수준의 제도 마련 위해 AML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업체와 솔루션 도입을 시작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한 조건 기준이 명확하기를 요구하며, 제도권 진입 준비에 분주하다. 기준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다면 금융기관이 마치 '준심사기관'처럼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이다. 

 

문정은 기자 m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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