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유해 콘텐츠 검열을 의무화합니다. 현지시간 23일 IT 전문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날 EU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의회 등은 16시간 이상의 논의 끝에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마련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2024년 시행되면 플랫폼 기업들은 혐오·차별 발언, 아동 성 학대, 허위 정보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SNS는 유해 콘텐츠를 자주 게시하는 이용자를 차단하고, 이커머스 기업은 불법 상품 판매를 단속해야 합니다.
또 기업들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도 규제기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콘텐츠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어린이와 종교, 성별, 인종 등 민간한 정보를 이용한 표적 광고가 금지됩니다. 웹사이트를 모방하는 등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은밀하게 유도하는 '다크패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법의 대상은 연매출 65억유로(약 8조7100억원), 월 활성이용자 4500만명 이상의 플랫폼입니다. 즉 구글과 아마존, 애플, 메타(옛 페이스북) 등입니다. 해당 법안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가 해당 법안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70억달러를 과징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법안 합의는 속도나 내용 면에서 역사적"이라며 "앞으로 온라인 공간에 대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디지털 비즈니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면서 오프라인 상 불법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서비스법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실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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