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배수현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배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3사의 담합 혐의와 관련해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발송했다. 내달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각 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과 액수는 SKT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 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판매장려금이란 통신사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휴대폰을 판매할때마다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오프라인 대리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점까지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폭넓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의 번호이동을 할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은 지급된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각사가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해 판매장려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따. 핸드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3사의 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각 이통사들이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매출액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받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판매장려금은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통위가 의도한 부분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의도한 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업체간 담합이 아닌 경쟁 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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