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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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계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2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제약사 품목철수 등으로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약품 생산 지원이나 해외 도입 등을 통해 긴급 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명시되지 않아 제도 적용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제조·수입되지 않는 국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에 해당 의약품 제조를 명령할 수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안은 과거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될 경우 관련 스타트업들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 같은 규제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이 시작 단계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전통산업과 직역단체의 이해만 강조되는 정책 설계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과거 로톡·삼쩜삼 등 기득권 직역과 관련된 혁신 서비스들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온 것처럼,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사업 모델들이 직역단체의 반대로 규제로 이어지며 혁신의 지속가능성이 차단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역시 이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보다는 기업에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혁신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정부와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보다 균형 있는 판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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