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본회의 통과 전망

토큰증권의 개념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토큰증권의 개념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토큰증권(STO)이 마침내 제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한 이후 약 2년 동안 입법이 지연됐지만, 핵심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토큰증권 시장 개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병함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에 논의된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전자증권법 3건, 자본시장법 4건이다. 토큰증권을 기존 전자증권 체계 안에 편입하고 발행·유통 절차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핵심은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새로운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를 발행·유통할 시장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적격 발행인에게 발행 업무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본시장법은 토큰증권 장외시장 구축과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제도화해 투자자 보호 기반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입법이 늦어진 배경에는 토큰증권이 '증권과 가상자산의 경계'에 놓인 복합적 성격이 자리한다. 관련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국회 내 우선순위 조정 문제로 논의가 번번이 밀렸고 실제로 금융위가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2년 9개월 만에야 소위 문턱을 넘었다.

토큰증권 제도화는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실물자산의 분할 투자 시장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구조적으로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군을 디지털화해 소액 투자로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자본시장 수요가 형성될 것이란 기대다. 

이와 함께 증권업계에서도 토큰증권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내년 119조원에서 2030년 약 367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입법 성과가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등 후속 디지털자산 법제에도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장 인프라 구축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이 지난달 31일 마감되면서 금융당국의 심사가 본격화됐고,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루센트블록 등 세 개 컨소시엄이 경쟁 중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초기 토큰증권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한국은 법제화만 완료되면 아시아 토큰증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며 "토큰증권은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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