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B 콘퍼런스: NFT, 디지털 자산 시대의 서막'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1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열린 '테크B 콘퍼런스: NFT, 디지털 자산 시대의 서막'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1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열린 '테크B 콘퍼런스: NFT, 디지털 자산 시대의 서막'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통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NFT 유형을 구분하고 살피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적법한 사업모델을 찾아야 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열린 '테크B 콘퍼런스: NFT, 디지털 자산 시대의 서막'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원희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개념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는데, 엄청나게 범위가 넓다"며 "NFT를 통해 사업을 구상할 경우, NFT가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만약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 범위 내에서 NFT 사업을 추진 가능하다. 

조 변호사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조원희 변호사는 "NFT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교환되는 것이지, NFT가 전자적 증표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NFT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음악, 디지털 아트 등이 거래되기 위해 NFT가 부착될 경우에는 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디지털 파일 자체가 바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미술품을 지분을 쪼개어 판매하는 경우는 가상자산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적법한 NFT 사업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NFT 발행대상이 실물 저작물일 경우, 진짜인지 아닌지 감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일 본인이 직접 NFT를 발행한다면 등록 저작권의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NFT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NFT 유형을 조금 더 세세하게 구분하고 살펴서 적법한 사업 모델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
사진=이소라 기자 sor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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