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개발자회의(NDC 2022)에서 늘어나는 NFT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돼 이목이 쏠린다.
8일 NDC 2022의 NFT 세션을 맡은 게임 개발자 송용성 순순 스튜디오 대표는 "저작권을 갖추지 못한 이가 저희의 IP를 활용, NFT 거래에 나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테이크다운 방식을 활용해 저작권 침해 개발사의 NFT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유튜브, 디스코드, 트위터 등 주요 채널을 닫게 유도했고, 이후 소송이 아니라 저작권비를 받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1998년 제정된 DMCA 테이크다운은 저작권자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저작물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하는 저작권법이다. 1차적으로 소명 자료 확인 후에 계정 정지 및 폐쇄 등의 조치를 한 뒤 침해자의 반론이 발생하면 양측을 연결해주기까지 한다. 송 대표는 DMCA 테이크다운 방식을 통해 유튜브와 트위터, 등 대형 플랫폼사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을 지켜냈다.
송 대표는 "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 행위를 러그풀이라 부르는데,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사기로 DMCA 신고 덕에 디스코드 계정이 깨지자 빠르게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고소절차보다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합의에 의한 라이선스 계약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캣슬 NFT 프로젝트 피해 사례를 예로 들며 "눈에 보이는 마케팅, 커뮤니티 구성 뿐만 아니라 중앙화된 방식으로 창작자의 이력, 라이선스를 표출하는 NFT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며 "NFT 시장은 지금 환멸기를 지나, 시장 안정기로 가고 있으며 창작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잘 공부하고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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