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허준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허준 기자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내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 운영 법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됐다. 공포 절차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통신과 방송을 모두 포괄하는 사실상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통신 및 방송 분야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통신, 방송 규제 기구로 재편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통신 방송 정책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개편을 추진했다.

방미통위 설치 운영 법안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총 7인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존 여야 3대2 구조가 4대3 구조로 개편되는 것. 

정책을 결정하는 전체회의는 7인 중 4인이 출석해야 열 수 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존 방통위 업무에 유료방송 등 방송 정책 진흥 기능이 더해진다. 과기정통부에서 관련 업무를 하던 직원 35명이 방미통위로 전입한다. 

공무원들은 모두 새 조직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부칙에 따라 승계되지 않는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다. 내일부터 새 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을 '이진숙 축출법'으로 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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