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어진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분쟁이 막판 합의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연방법원이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두 회사의 공동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고, 이르면 12월 또는 내년 1월 증거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수년간 맞붙던 불구대천의 적이 갑자기 '절친'이 된 것 외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판사의 한마디는, 이번 합의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양사가 제출한 합의안은 외부 앱스토어 설치 허용, 외부결제 허용, 인앱결제 수수료 9~20% 인하(종전 15~30%), 그리고 합의 효력은 2032년까지입니다. 대체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했지만, 제3자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 카탈로그에 접근하는 등 핵심 조항 일부가 빠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도나토 판사는 "연방민사소송규칙상 금지명령을 고치려면 '상황·사실·법률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시장 환경이나 경쟁 구도, 구글의 행태 어디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 에픽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를 반독점 위반으로 소송하며 시작됐습니다. 1심은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명령했고, 구글의 항소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0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에픽의 팀 스위니 CEO는 합의 초안 발표 당시 "안드로이드의 개방형 플랫폼 비전을 강화한다"고 환영했지만, 법원은 '공익'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셈입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번 합의가 이용자 선택권과 경쟁 촉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지, 아니면 수수료 숫자만 바뀐 '형식적 평화'에 그칠 지로 말이죠.
법원이 요구한 증거청문회에서 어떤 사실과 데이터가 나오느냐에 따라 모바일 생태계의 룰이 다시 그려질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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