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제재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고객확인의무 부실 등 위반사항 860만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추가 결정이다.
FIU는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을 확인했다. 이에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실명확인증표를 부실하게 징구하거나 복사본으로 고객확인을 완료한 사례(약 530만건)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사례(약 330만건) ▲의심거래 15건에 대한 미보고 등이다. 특히 일부 고객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주소를 입력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아진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업계가 특히 주목하던 사안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일부 거래소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린 가운데 업비트에 대한 과태료가 어느 수준으로 책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및 적용 사유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FIU는 향후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FIU는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취급업자의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진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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